춘추번로 26 복제(服制)

춘추번로(春秋繁露) · 전한 동중서 · 번역·감수 허유

작위를 헤아려 복식을 제정하고 녹봉을 헤아려 재물을 쓰며, 음식·의복·궁실·가축·수레와 병기에 각각 등급과 금령을 두는 복제(服制)를 논한 편이다. 어진 재능과 부유함이 있어도 그 작위·녹봉이 없으면 그 복식과 재물을 함부로 쓰지 못함을 밝힌다.

번역

대략 십육만 나라를 얻어 셋으로 나누면, 각각 작위를 헤아려 복식을 제정하고 녹봉을 헤아려 재물을 쓰니, 음식에 양(量)이 있고 의복에 제(制)가 있으며 궁실에 도(度)가 있고 가축과 사람·종에 수(數)가 있으며 배와 수레, 갑옷과 병기에 금(禁)이 있다. 살아서는 헌면(軒冕)의 복식과 자리, 귀한 녹봉과 전택의 분수가 있고, 죽어서는 관곽(棺槨)·교금(絞衾)·광습(壙襲)의 도가 있다. 비록 어진 재능과 아름다운 몸이 있어도 그 작위가 없으면 감히 그 복식을 입지 못하고, 비록 부유한 집에 재물이 많아도 그 녹봉이 없으면 감히 그 재물을 쓰지 못한다.

천자의 복식에 문장(文章)이 있어도 연거(燕居)의 공(公)으로 조정에 나아가지 못하고, 장군·대부도 연거의 장군·대부로 관리에게 조회받지 못하며, 명사(命士)는 띠와 가선[帶緣]에 그치고, 흩어진 백성은 감히 잡색을 입지 못하며, 백공(百工)과 상고(商賈)는 감히 여우·담비 가죽을 입지 못하고, 형벌받고 욕된 백성은 감히 명주·검은 비단을 입거나 말을 타지 못하니, 이를 복제(服制)라 한다.

원문 전문 보기 (한문)

率得十六萬國,三分之,則各度爵而制服,量祿而用財,飲食有量,衣服有制,宮室有度,畜產人徒有數,舟車甲器有禁;生有軒冕之服位貴祿田宅之分,死有棺槨絞衾壙襲之度。雖有賢才美體,無其爵,不敢服其服;雖有富家多貲,無其祿,不敢用其財。天子服有文章,不得以燕公以朝,將軍大夫不得以燕將軍大夫以朝官吏,命士止於帶緣,散民不敢服雜采,百工商賈不敢服狐貉,刑餘戮民不敢服絲玄纁乘馬,謂之服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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