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천수 38 육친론 (六親論)
처(妻)·자(子)·부모·형제 등 육친을 보는 법을 논하는 장이다. 재로 아내를, 관으로 자식을, 연월로 부모를, 비겁·양인으로 형제를 보되 모두 활법(活法)으로 살피라 하고, 여명(女命)과 소아(小兒)를 보는 법까지 덧붙인다.
번역
부부의 인연은 전생에서 오니, 희신이 뜻이 있어 처재(妻財)에 곁한다.
원주: 국 중에 희신이 있으면 일생의 부귀가 여기에 있고 처자도 여기에 있다. 대저 재(財)에 의거하여 아내를 보니, 희신이 곧 재신이면 그 아내가 아름답고 또 부귀하며, 희신과 재신이 서로 투기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아내를 극하거나, 아름답지 못하거나, 화목이 모자란다. 그러나 재신을 보는 데는 또한 활법이 필요하다. 재신이 박하면 재를 도와야 하고, 재왕신약이면 또 비겁을 기뻐하고, 재신이 인수를 상하면 관성이 필요하고, 재가 박하고 관이 많으면 상관이 필요하다. 재기(財氣)가 아직 행해지지 않았으면 충할 것은 충하고 설할 것은 설해야 하며, 재가 이미 유통되었으면 합할 것은 합하고 고(庫)에 둘 것은 고에 두어야 한다. 만약 재가 너무 설기되고 비견이 투출하거나, 신왕한데 재가 없으면 반드시 부부가 온전히 아름답지 못하다. 만약 재왕신강하여 부귀한 자는 반드시 처첩이 많다.
자녀는 뿌리와 가지로 한 세대를 전하니, 희신이 살(殺)과 서로 이어졌는가를 본다.
원주: 대저 관성에 의거하여 자식을 보니, 희신이 곧 관성이면 그 자식이 어질고 빼어나며, 희신과 관성이 서로 투기하지 않아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없거나, 불초하거나, 극함이 있다. 그러나 관성을 보는 데도 활법이 필요하다. 관이 가볍고 신왕하면 관을 도와야 하고, 살이 무겁고 신경(身輕)하면 인수와 비겁이 필요하고, 관성이 막혀 있으면 충하여 발해야 하고, 관성이 너무 설기되면 도와야 하며, 관성이 없으면 재로 취하여 논하니 재가 관을 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흥하는가 쇠하는가는, 세월(연월)이 관계되는 바가 과연 작지 않다.
원주: 자평(子平)의 법은 재를 아버지로 삼고 인을 어머니로 삼는다. 그러나 연월을 보는 것이 긴요하니, 연월이 희신을 상하지 않고 연의 기가 월령에 유익하면 부모가 반드시 창성한다. 연월의 기가 시간(時干)에서 깎이고 상하면 먼저 아버지를 극하고, 연월의 기가 시지(時支)에서 깎이고 상하면 먼저 어머니를 극한다. 또 모름지기 국 중의 대세를 살아 있는 눈으로 보아야 하니, 은은히 그 흥망의 기틀을 드러내되 반드시 재·인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다시 재를 생하고 인을 생하는 것과 재가 생하고 인이 생하는 신을 보아, 덜고 보태어 펴서 배합하면 들어맞지 않음이 없다.
형제가 누가 쇠하고 누가 흥하는가는, 제강과 희신에게 경중을 묻는다.
원주: 겁재·비견·양인은 모두 형제이니, 제강의 신 및 희신과 그 경중을 비교해야 한다. 재관이 약한데 이 셋이 그 빼앗는 자취를 드러내면 형제가 반드시 강하고, 재관이 왕한데 셋이 주(일주)를 돕는 공을 내면 형제가 반드시 아름답다. 신(身)과 재관이 균형을 이루는데 셋이 엎드려 있다가 나와서 도우면 형제가 반드시 귀하고, 비견이 무거운데 상관·재·살 또한 왕하면 형제가 반드시 부유하다. 신약한데 셋이 드러나지 않고 인수가 있으면 형제가 반드시 많고, 신왕한데 셋이 드러나고 관이 없으면 형제가 반드시 쇠한다.
여명(女命)은 모름지기 안상(安詳)함을 논해야 하니, 기가 고요하고 평화로우면 부도(婦道)가 빛난다. 이덕(二德)·삼기(三奇)는 헛된 좋은 말이요, 함지(咸池)·역마(驛馬)는 부질없이 미루어 헤아리는 것이다.
원주: 국 중에 관성이 밝고 순하면 남편이 귀하고 길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만약 관성이 너무 왕하면 상관을 남편으로 삼고, 관성이 너무 미약하면 재를 남편으로 삼고, 비견이 왕한데 관이 없으면 식상을 남편으로 삼고, 상관이 왕한데 재관이 없으면 인수를 남편으로 삼는다. 온 국의 관성이 일주를 업신여기면 인수를 기뻐하니 관이 주를 극하지 못하게 함이요, 온 국의 인성이 관성을 설하면 재성을 기뻐하니 신(身)이 남편을 극하지 않게 함이다.
원주: 국 중에 식신이 맑게 드러나면 자식이 귀하고 맑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만약 상관이 너무 왕하면 인수를 자식으로 삼고, 식신이 무기(無氣)하면 비견을 자식으로 삼고, 인수가 왕한데 상관이 없으면 재를 자식으로 삼고, 재가 왕하여 식상을 너무 설하면 비견을 자식으로 삼는다. 오로지 한 가지만 고집하여 논할 것이 아니니, 총괄하면 여명은 다만 안상하고 순하고 고요함을 귀하게 여기고, 이덕·삼기는 논할 필요가 없으며 함지·역마는 전혀 무관하다. 설혹 들어맞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치상 오래가지 못한다.
어린아이(小兒)는 재살(財殺)로 정신을 논하니, 사주가 평화로우면 기르기 쉽다. 기세가 유장하고 깎임이 없으면, 관성(關星)이 있어도 몸을 상하지 않는다.
원주: 격 중에 재가 살을 생하는 데 무리 짓지 않고, 일주가 건왕하며 정신이 꿰뚫어 충족하고, 간지가 안돈되고 화평해야 한다. 또 기세를 보아야 하니, 기세가 일주에 있으면 일주가 웅장하고, 기세가 재관에 있으면 재관이 일주를 도우며, 기세가 동남에 있으면 5
7세 전에 서북으로 가지 않고, 기세가 서북에 있으면 57세 전에 동남으로 가지 않아서, 행운이 깎이고 상함을 만나지 않으면 이것이 기세가 유장한 것이니, 비록 관살(關煞)이 있어도 몸을 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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