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해자평 권2 01 계선편 (繼善篇)

연해자평(淵海子平) · 송 서대승 · 번역·감수 허유

《연해자평》 권2의 첫 편으로, 자평 간명의 요결을 4언·6언의 가결 88조로 집약한 종합 부(賦)다. 월령 제강·일간 주본·격국과 재관·용신 보호·신강신약·관살·인수·양인·태세와 일간의 관계·오행 상제(相制)·질병론까지를 망라하며, 각 조목마다 후대의 해설과 주(注)가 붙어 있다. 끝은 "오행은 편고하지 말고 중화의 기를 귀하게 여기라"로 맺는다.

번역

1. 사람은 천지에서 품수하고 명은 음양에 속한다. 하늘이 덮고 땅이 싣는 안에 태어나 살며, 모두 오행 가운데 있다.

사람은 이오(二五, 음양과 오행)의 수를 품수하니, 천지가 만물을 낳아 형체를 이루는 것과 같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되니, 천지의 바른 기를 얻어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 속한 바 음양오행은 금·목·수·화·토를 벗어나지 않는다.

(주: 심장은 화, 폐는 금, 간은 목, 비장은 토, 신장은 수를 주관하니, 사람의 질병을 판단할 때는 마땅히 오행의 상극으로 판단한다.)

2. 귀천을 알고자 하면 먼저 월령을 보라, 월령이 곧 제강(提綱)이다.

월령은 팔자의 강령이니, 다시 절기의 깊고 얕음을 알아야 재화를 알 수 있다. 예컨대 인(寅) 중에는 간토(艮土)의 여기가 7일 반, 병화(丙火)가 기생하여 또 7일 반, 갑목(甲木)이 정령(正令)으로 합하여 15일이니, 이 셋 가운데 무엇을 써야 복이 되고 화가 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정관·정인·식신을 보면 길하고, 상관·편인을 보면 흉하다.

(주: 월령이란 신하가 임금의 명령을 행하여 한 나라의 기강을 관장함과 같으니, 생살이 모두 그에게서 말미암으므로 '제강'이라 한다.)

3. 다음으로 길흉을 판단함에는 오로지 일간을 주본(主本)으로 삼는다.

4. 삼원(三元)은 격국을 이루어야 하고, 사주는 재관(財官) 보는 것을 기뻐한다.

천간이 천원(天元)이요, 지지가 지원(地元)이요, 지지 속에 암장된 것이 인원(人元)이다. 연·월·일·시가 사주가 되니, 오로지 생일의 천간으로 사주의 삼원과 배합하여 격국을 이루며, 오직 재관을 기뻐한다.

5. 용신은 손상되어서는 안 되고, 일주는 건왕(健旺)함이 가장 마땅하다.

예컨대 월령에 관이 있으면 상하게 해서는 안 되고, 재가 있으면 겁탈해서는 안 되며, 인이 있으면 깨뜨려서는 안 된다. 무릇 사주 가운데 쓸모 있는 신은 손상해서는 안 되며, 그러면서도 일간이 강건해야 그 재관을 감당할 수 있다.

(주: 관이란 바른 군자이므로 우두머리[長]가 된다. 상한다는 것은, 예컨대 갑이 신(辛)을 관으로 쓰는데 정화(丁火)가 그를 상하게 함을 꺼리는 것이다.)

6. 연이 일간을 상하게 하면 '주본불화(主本不和)'라 이름한다.

가령 일간이 갑·을인데 연에 경·신(庚辛)이 보여 극하면 '주본불화'라 하니, 곧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화목하지 못한 것이다. 연에서 칠살이 일을 극하면 조상이 무력하거나 양자[過房]로 간다. 만약 일·월과 시 중에 녹마(祿馬)와 재로 돌아가면 요절하거나 상을 당한다. 살이 왕한데 운에서 만나면 화가 되고, 인이 생하여 도움이 많으면 상서롭다. 비견이 운에서 왕하면 의심하지 말라, 다만 홑이불에 종이 휘장(가난과 상처喪妻)일 뿐이다.

(주: 일간이 주(主)가 되니, 연간은 조상의 터전, 월간은 부모형제, 일지는 처, 시간은 자식이다.)

7. 세·월·시 중에 살(煞)과 관(官)이 혼잡함을 크게 두려워한다.

연월일시 중에 이미 관성이 있는데 또 칠살을 보면 불길하다. 반드시 배합을 보아 판단을 취해야 화복에 근거가 있다.

(주: 살이 제압되면 편관이 되어 선하고, 제압이 없으면 칠살이 되어 악하다. 관이 있는 경우는 그것(제압)이 마땅하다.)

8. 용신 취함은 생월에 의거하니, 마땅히 얕고 깊음을 미루어 궁구해야 한다.

9. 발현을 깨닫는 것은 일과 시에 있으니, 강약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용(用)이란 월령 가운데 암장된 것이다. 예컨대 갑목이 11월에 나면 건자(建子)의 달이니, 곧 자(子) 중에 암장된 계수(癸水)를 용신으로 삼는다. 계는 갑의 어머니이니 기토(己土)가 극함을 꺼리고, 일과 시가 그 왕상휴수를 도와야 한다. 나머지도 이를 본떠 추리한다.

(주: 예컨대 을일이 7월에 나면 경금을 정관으로 쓰니, 형충을 꺼린다. 사(巳)가 형하는 예와 같다.)

10. 관성의 정기(正氣)는 형충 보는 것을 꺼린다.

《벽옥가(碧玉歌)》에 이르길 "관성의 정기는 혼잡되지 말아야 하고, 재가 많을 때 상관·식신은 만나지 말아야 한다." 또 예컨대 을묘가 경진 시를 보는데 월에서 술(戌)을 만나면 충으로 손상되고, 갑이 사유축 월에 나면 오미(午未) 화국을 만나지 말아야 하며, 만약 관이 왕한데 충형을 보면 인성이 있어야 길하게 쓴다.

(주: 정기관성이란 살과 상관이 서로 섞이지 않음을 말한다.)

11. 시상편재(時上偏財)는 형제(비겁)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갑 일간인 사람이 술(戌)·진(辰) 시를 보면 편재인데, 을(乙) 자를 보면 비겁의 자리이니 불길한 명이다.

(주: 이는 시상편재격을 논한 것이다.)

12. 생기인수(生氣印綬)는 관운이 이롭고, 재향(財鄕)을 두려워한다.

갑·을 생인이 해·자(亥子) 월을 보면 인수다. 경신신유(庚辛申酉) 운을 보면 발하고, 무기사오(戊己巳午) 운으로 들어가면 불길한 조짐이다.

(주: 인이 있으면 반드시 관을 쓴다. 관이 그것을 관장함이 없으면 인은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다.)

13. 칠살 편관은 제복(制伏)을 기뻐하나,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

임(壬) 일간이 무(戊)를 보면 칠살이니, 바야흐로 갑목이 제압함을 보아야 길하고 귀하다. 갑을목이 많은 것은 마땅치 않으니, 많으면 태과다. 소인이 군자에게 제압당함과 같아, 태과하면 반드시 반역을 주관한다.

(주: 칠살은 제압이 없으면 화가 되고, 제압이 있으면 순수해지니 곧 편관이다.)

14. 상관이 다시 관운으로 가면 예측 못 할 재앙이 온다.

15. 양인이 세군(歲君)을 충하거나 합하면 갑작스럽게 화가 이른다.

갑일생이 묘(卯)를 보면 양인인데, 유금(酉金)을 만나 충하거나 술(戌)을 보아 합하면 화가 이른다. 만약 타고난 사주 원국에 양인의 신이 있는데 갑자기 와서 마주하여 유년 태세를 극파하거나, 삼합으로 서로 불러들여 세군을 극해하면 갑작스러운 화가 이른다. 만약 을사년에 갑일생으로 사주에 사해(巳亥)가 대충하거나 사유축이 있으면 화가 된다.

(주: 월령에 상관이 용신인데 또 상관운으로 가면 두 호랑이가 서로 다투고 원수가 서로 만남과 같아 흉을 주관한다. 양인이 태세와 합하는 것도 그러하다.)

16. 부유하고 또 귀함은 반드시 재왕생관(財旺生官)이다.

경에 이르길 "재가 많아 관을 생하면 모름지기 신강해야 한다. 재가 많으면 기를 도둑맞으니 본신이 절로 유약해진다." 또 예컨대 갑·을은 경·신(庚辛)이 관이 되고 무·기(戊己)가 재기(財氣)가 되니, 천간이 생왕함을 얻으면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은 목의 관이라, 먼저 가난하다가 뒤에 부유함을 주관한다. 대개 이것이 재왕생관이다.

(주: 이는 재가 왕하면 암장되어야 하고 또 일주가 왕하게 생해야 함을 말한다. 관이 오면 감당할 수 있으나, 신약하면 감당하지 못한다.)

17. 요절 아니면 가난함은 반드시 신쇠우귀(身衰遇鬼), 곧 몸이 쇠한데 귀(鬼)를 만난 것이다.

경에 이르길 "왕하면 살이 권세로 화하고, 쇠하면 관이 변하여 귀가 된다." 또 예컨대 갑·을 생인은 사오미(巳午未)가 몸의 재앙이 되니, 천시를 잃고 경신신유가 와서 극하면, 요절 아니면 가난하고 또 천하다.

18. 육임(六壬)이 오(午)의 자리에 임하여 나면 '녹마동향(祿馬同鄕)'이라 부른다.

임(壬)은 정(丁)을 재마(財馬)로 삼고 사(巳)가 녹관(祿官)이 되는데, 정(丁)과 기(己)의 녹이 오(午)에 있으므로 '녹마동향'이라 한다. 이 격은 가을 출생을 기뻐하니, 경신금이 갑을을 제압하므로 해가 없다. 만약 인묘가 왕함을 보면 문장은 빼어나나 현달하지 못하고, 겨울에 나면 현무(玄武, 수)가 권세를 잡으니 재물을 보고 분쟁함을 알며, 봄에 나서 갑을이 왕하고 인묘 시이면 곧 흉살이 모여드는 것이다.

(주: 이 격은 또 재관이 드러나 세운에서 극상(剋傷)당함을 두려워하니, 그러면 불리하다.)

19. 계(癸) 일간이 사궁(巳宮)을 향하면 곧 '재관쌍미(財官雙美)'다.

계일은 무(戊)를 관으로, 병(丙)을 재로 삼는데, 병과 무의 녹이 사(巳)에 있으므로 '재관쌍미'라 한다. 사주 중에 수국(水局)을 보지 말아야 하며, 시에 계축을 만나도 흉이 되지 않으니 왜인가? 사 중의 무토와 축 중의 계수는 수의 여기로서 곧 재국(財局)이 되기 때문이다.

(주: 이 격은 세운에서 관살이 드러남을 가장 꺼리니, 그러면 도리어 복이 줄고 간난하다.)

20. 재다신약(財多身弱)은 바로 부옥빈인(富屋貧人, 부잣집의 가난한 사람)이다.

또 예컨대 갑신년·임신월·병신일·신묘시는, 신(申) 중에 경금이 있어 재가 많고, 또 임수가 있어 칠살이 일주를 제압하니 신약함이 심하다. 이는 부잣집의 일을 경영해 주는 명이다.

(주: 신약재다는 비견이 나누어 줌을 더욱 기뻐하니, 그렇지 않으면 명을 해친다.)

21. 살을 권세로 화하면 반드시 한문(寒門)의 귀한 손님으로 현달한다.

대저 편관이 관성으로 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병(丙)은 임(壬)을 살로 꺼리는데, 사오(巳午)의 재가 도리어 토의 세력을 믿으면 임이 해가 되지 못하니, 살을 화하여 관으로 삼아 백옥(白屋, 가난한 집)에서 발신한다. 만약 사주 중에 토가 있으면 병 일간이 임을 만난 때라도 극품(極品)의 귀로 여긴다.

22. 등과갑제(登科甲第)는 관성이 파(破)가 없는 궁에 임한 것이다.

정기관성이 사주 중에 상관이 없고 살의 혼잡이 없으며 왕운으로 가면, 어린 나이에 반드시 등과급제를 주관한다.

(주: 예컨대 갑이 유(酉)월에 나면 정기관성인데, 정(丁)의 극을 만나면 유 중은 도리어 재가 될 뿐이다.)

23. 납속주명(納粟奏名, 곡식을 바쳐 이름을 올림)은 재고(財庫)가 생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는 묘고격(墓庫格)을 말한다. 재·관성의 고묘(庫墓)에 임하면 모름지기 한 물건이 그것을 열어야 하니, 그 사람은 소년에 발신하기 어렵다. 경에 이르길 "소년에는 고 중의 사람이 발하기 어렵다." 다만 어떤 물건이 누르는 것을 두려워한다. 만약 재왕운으로 가거나 고를 열면, 그러므로 납속주명이라 이른다.

(주: 기가 있는 것이 '고(庫)'이니 열면 취하여 쓰고, 기가 없는 것이 '묘(墓)'이니 비록 열어도 쓸모가 없다.)

24. 관귀(官貴)가 너무 심하면 왕처에 임하자마자 반드시 기운다.

또 예컨대 갑·을이 경신신유를 관성으로 쓰는데 또 사유축 따위가 있으면 곧 관성이 많은 것이다. 만약 사주 중에 제복이 있는데 다시 관왕운으로 가면 조물(造物)이 태과하니, 그 화환(禍患)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주: 사람이 지극히 귀한 자리에 있으면서 만일 바르지 못함이 있으면, 몸을 잃고 집안을 망치는 것과 같다.)

25. 인수가 상하면 혹여 영화가 있어도 오래가지 못한다.

인수는 본래 생기의 근원이니 상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상한다는 것은 곧 재를 보는 것이니, 복에 손상이 있어 비록 녹위(祿位)에 응하더라도 오래지 않아 패한다. 이른바 '탐재괴인(貪財壞印)'이 이것이다. 재가 무거운 토를 보는 자는 일이 있어도 자랑하기 어렵다.

(주: 인이란 조정의 부신(符信)과 같으니, 한 관원이 그것을 관장하다가 재물을 보고 탐하면 그 직분을 잃는 것이다.)

26. 관이 있고 인이 있는데 파가 없으면 낭묘(廊廟, 조정)의 재목이 된다.

관이 있고 인이 있다는 것은 곧 잡기(雜氣)에 암장된 관인이다. 《귀곡자》에 이르길 "강(罡, 진辰) 중에 을이 있고 괴(魁, 술戌) 중에 신(辛)이 엎드려 있다" 하니, 이것이 잡기인수재관으로, 곧 소년에는 발하지 못하는 고중인(庫中人)이다. 가령 병인·신축·갑진·병인은 연왕준(延王俊)의 명이다. 갑은 신(辛)을 관으로, 기토를 재로, 계를 인으로 쓰는데, 제강(축월) 중에 계수의 여기와 신금의 고묘가 있고 기토가 왕함을 보니, 그러므로 시봉(諡封)의 귀를 얻었다.

(주: 이 예는 재신이 인을 무너뜨리고 상관·식신이 관을 무너뜨림을 꺼리니, 그러면 길하지 않다.)

27. 관도 없고 인도 없어도 격이 있으면 조정의 쓰임이 된다.

정기든 잡기든 재·관·인수에 의거하면 귀격이요 부귀한 명이다. 만약 (외)격국을 이루려면 재관이 전혀 한 점도 없어야 비로소 부귀한 명이 된다. 가령 기미·임신·무자·경신은 사 좌승상(謝左丞相)의 명이니, 이를 '전식합록(專食合祿)'의 격이라 이름한다. 사주 중에 재관인수가 전혀 한 점도 없으니, 무(戊)는 을을 관으로, 계를 재로, 정을 인으로 쓰는데 사주 중에 전혀 없다. 무가 경을 식신으로 취하고, 무의 녹은 사(巳)에서 왕한데 신(申)과 합하니, 앞의 격이라 이름한다.

(주: 이는 관인이 없어 모두 외격으로 추리하는 것이니, 해성(害星)을 보면 반드시 격국이 깨진다.)

28. 금방(金榜)에 이름을 거는 것은 모름지기 신왕하고 관을 만나야 한다.

29. 성군을 보좌함은, 귀함이 관을 충하고 합을 만남[沖官逢合]에 있다.

신왕하고 정기관성을 만나며 또 왕운으로 가면 반드시 등과급제한다. 만약 사주가 비천녹마(飛天祿馬)로서 관을 충하고 녹을 합하면, 곧 신하로서 지극히 귀한 것이다. 관을 충하는 것은 단지 4일뿐이다.

(주: 충을 두려워하는 4일은 경자·임자·신해·계해다.)

30. 격도 아니고 국도 아니면, 그것을 본들 어찌 기특함이 되겠는가.

31. 신(身)이 만약 관을 만나도, 얻은 뒤에 헛되이 힘만 든다.

만약 사주 가운데 용신·재관이 상함과 꺼림을 만나면 격국이 아니니, 재관이 있어도 이런 명은 기묘하지 않다. 또 천원(일간)이 약하면 비록 관성을 얻어도 영화가 오래가지 못함을 논한다.

(주: 신(神)이 파손되어 상하면 격국이 아님을 말하니, 신약한데 관에 처하면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

32. 소인의 명 안에도 또한 정인과 관성이 있다.

인수는 재기가 인을 무너뜨림을 두려워하고, 관성은 상관을 보면 반드시 패한다. 만약 사주 중에 비록 재·관·인수가 있어도 그 상해를 만나면 참된 이름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흉악해지니, 어찌 소인이 아니겠는가?

(주: 정인·관성이 악살에게 그 빼어난 기를 빼앗긴 것을 말함과 같다.)

33. 군자의 격 중에도 또한 칠살과 양인을 범한다.

칠살이 제압이 있으면 제화(制化)되어 관이 되고, 양인이 충이 없으면 지극히 귀하다. 편관은 백옥(가난한 집)에서 발신하고 양인은 변방 수자리에서 일어나니, 장수가 되고 재상이 됨에 어찌 군자가 아니겠는가. 양인이 일어나고 살이 주관하면 주륙(誅戮)의 권세다.

(주: 살성에 양인이 있으면 둘이 서로 어울려 현달한다.)

34. 사람됨이 죽이기를 좋아함은, 양인이 반드시 편관을 범한 것이다.

양인이란 하늘에서는 자암성(紫暗星)이 되어 오로지 주륙을 행하고, 땅에서는 양인살이 된다. 편관이란 칠살의 암귀(暗鬼)다. 양인이 또 칠살을 범하면 사람이 흉함이 많다. 귀인을 만나면 길하고, 없으면 크게 꺼린다.

(주: 칠살·양인에 인(印)이 있으면 반드시 권귀(權貴)로 정벌을 주관한다. 악요(惡曜)가 있으면 반드시 도적이 된다.)

35. 채식하며 자비로운 마음은, 인수가 마침내 천덕(天德)을 만난 것이다.

명중에 원래 흉신악살을 범했어도, 천월이덕(天月二德)의 신이 구해 주면 흉이 날뛰지 못한다. 인수는 본래 자선의 신인데, 또 천덕·월덕이 서로 도움을 만나면 그 사람은 마음이 자비롭고 재계하며 채식한다.

(주: 천덕·월덕은 악을 풀어 길하게 할 수 있으니, "정월은 정(丁), 2월은 곤(坤)"의 예다.)

36. 평생 병이 적음은 일주가 고강(高強)한 것이다.

일주가 스스로 왕함은 왕함을 믿는 것이니, 곧 본주(本主)가 자리를 얻어 스스로 왕향(旺鄕)을 믿는 것이다. 그 사람은 깊은 병에 물들지 않고, 늙어서도 치아가 단단하고 머리칼이 검으며 체골이 강건하다. 천원이 운수를 만나 몸을 따라 해를 멀리하고, 흔연히 근심이 없으니 낙천(樂天)의 명이다.

(주: 일주고강이란 오행이 임관·제왕의 자리에 임한 것이다.)

37. 한세상 편안함은 재명(財命)이 기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논하는 재란 처(妻)요 재마(財馬)다. 재가 왕하고 기가 있어 와서 돕고 내 몸이 왕함을 타면, 반드시 재를 누리고 그것을 쓰니, 이것이 편안한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예컨대 갑이 진술축미의 향(鄕)에 나면 모두 재가 기 있다고 본다.

(주: 이는 오행이 재왕의 향을 얻고 겁재가 없는 경우도 또한 이같이 논함을 말한다.)

38. 관형(官刑)을 범하지 않음은 인수와 천덕이 동궁한 것이다.

이는 오행이 스스로 천시(天時)를 얻으면 시왕(時旺)이라 이름하니, 만약 인수가 몸을 돕고 또 천월이덕을 띠면 일생 관형을 범하지 않는다고 논한다.

(주: 인과 천월덕이 동궁하면 사람이 자선하며, 흉을 화하여 길하게 함을 주관한다.)

39. 즐거움이 적고 근심이 많음은, 대개 일주가 스스로 약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주가 기가 없어 쇠향(衰鄕)에 떨어지고, 또 천원의 기를 잃어 귀패(鬼敗)의 향에 처함을 말한다. 치우침이 많으면 노비의 아래를 주관하고, 고과(孤寡)가 오묘(五墓)에 임하면 일생 우울하고 답답하니, 부족한 명이다.

(주: 이런 경우는 마땅히 조상을 떠나 양자로 가거나 출계(出繼)하여 타인에 의지해야 비로소 괜찮다.)

40. 신강살천(身強煞淺)이면 살을 빌려 권세로 삼는다[假煞為權].

가령 병술일이 임진을 보는 것이 이것이니, 4~5월이면 이에 의거해 판단한다. 《벽옥가》에 말하길 "살을 화하여 권세 삼음은 어디서 취하는가? 갑이 인묘의 향에 나고 다시 해묘미가 줄지어 이루어지면, 어찌 경금이 무리 지음을 두려워하랴. 을이 사유축 월에 나면 목국이 상당함을 만나기를 기뻐하나, 해묘미를 만나면 재앙이 생기니, 처세가 간난한 가난뱅이다."

(주: 가(假)란 빌림[借]이다. 신왕한데 살이 없으면 반드시 위엄이 없으니, 살의 위엄을 빌려 자기 몸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다.)

41. 살중신경(煞重身輕)이면 종신토록 손상이 있다.

예컨대 무인·임술·임술·기유가 이것이다. 월과 시에 무토 칠살이 암장되어 있으므로 몸을 상하는 것이다.

(주: 이 격은 쇠한 풀이 서리를 만나고 광풍에 쓰러짐과 같으니, 또 운이 살로 가면 요절이 의심 없다.)

42. 쇠하면 관이 변하여 귀(鬼)가 되고, 왕하면 귀가 화하여 관이 된다.

만약 일주가 쇠약하면 비록 관성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관이 변해 귀가 된다. 만약 일주가 왕성하면 비록 칠살이 있어도 그 살이 절로 항복하니, 마땅히 귀를 화하여 관이 되어 곧 대부귀의 명을 주관한다.

(주: 관과 귀는 본래 하나이니, 신왕이면 관으로 논하고 신쇠면 귀로 논한다.)

43. 월이 일간을 생하면 운이 재향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월이 일간을 생함은 곧 인수다. 인은 곧 어머니이므로 생한다 하고, 재가 그것을 깨뜨림을 꺼린다. 만약 운이 재향에 들어가면 이를 '탐재파인(貪財破印)'이라 하니, 관리가 된 자가 인수(印綬, 관인)를 관장하면서 백성의 재물을 탐하면 아름답지 못함과 같다.

(주: 목이 수를 인으로 쓰는데 토를 보는 따위와 같다.)

44. 일주가 의지할 데 없으면 도리어 운이 재지(財地)로 가는 것을 기뻐한다.

갑·을이 봄철에 났는데 사주 중에 재관이 없으면 이를 '무의(無依)'라 한다. 만약 진술축미 운으로 가면 토가 재가 되어 비로소 발복할 수 있다. 나머지도 본떠 추리하니, 배운(背運)이면 복을 말할 수 없다.

(주: 재는 명을 기르고 관은 몸을 돕는다. 사람에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장차 무엇으로 펼치겠는가.)

45. 시에 일록(日祿)이 돌아가면, 평생 관성을 기뻐하지 않는다.

명에서 일록이 시에 있는 자는 관성을 가장 두려워하니, 억지로 녹을 깨뜨려 귀가 도리어 천이 되는 까닭이다. 《벽옥가》에 말하길 "일록이 시에 있으면 가장 묘하나, 연과 제강의 살·관성을 두려워한다." 만약 관성을 보면 녹을 깎는 것이다.

(주: 예컨대 갑이 인시를 얻으면 녹이 되는데, 사주에 신(辛)을 보는 것은 마땅치 않다.)

46. 음이 양을 향함[陰若朝陽]에는, 병·정이 이위(離位, 오午)에 있음을 절대 꺼린다.

조(朝)는 음이 조(潮)다. 리(離)는 오(午)의 자리다. 이는 육신일(六辛日)이 무자(戊子) 시를 보는 것을 말하니, 세·월에 병·정 두 글자가 보이면 곧 남방의 화가 신(辛)을 상하게 하므로 조양(朝陽)하지 못하여 참된 격국을 이루지 못한다. 만약 병·정을 보지 않으면 모두 대부귀의 명을 주관하고 벼슬이 일품의 존귀함에 이른다. 이에 《희기편》에 이르길 "육신일이 시에 무자를 만나면 오의 자리를 꺼리고 운은 서방을 기뻐한다." 병 자를 함께 보면 관성이 드러난 것이요 정 자를 보면 칠살이 신금을 극한다고 하나, 이 설은 그르다.

(주: 자(子)는 양이고 신(辛)은 음이므로 음이 그것을 향한다[朝]. 다만 관성이 둘 다 와서 합함을 꺼리니, 그러면 조양하지 못하여 단지 장사하는 거상(巨賈)이 될 뿐이다.)

47. 태세는 뭇 살의 주인이니, 명에 들어와도 반드시 재앙이 되지는 않는다. 만약 싸우는 향[鬥戰之鄉]을 만나면 반드시 본명에 형(刑)을 주관한다.

태세는 한 해를 주관하는 임금이요 뭇 살을 거느리는 주군이니, 곧바로 흉으로 추단해서는 안 된다. 만약 명중의 양인 등 여러 살이 있거나, 일주가 세군을 형극하면 곧 신하가 임금을 범함이니 반드시 전투의 화를 부른다.

48. 세(歲)가 일간을 상하게 하면 화가 있어도 반드시 가볍다.

49. 일(日)이 세군을 범하면 재앙이 반드시 무겁다.

만약 태세가 일간을 극하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노함이라 하니 그 정을 용서할 만하고, 일이 세군을 극하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노함과 같으니 죄를 사면할 수 없다. 가령 태세가 경·신이고 일간이 갑·을이면 재앙이 가볍고, 일간이 경·신이고 태세가 갑·을인데 구함이 없으면 재앙이 무겁다.

(주: 세가 일간을 상하면 가볍고, 일이 세를 범하면 무겁다. 사주에 재가 있으면 마땅히 먼저 화를 입고 뒤에 복이 된다고 논하고, 재가 없으면 반드시 흉으로 단정한다.)

50. 오행에 구함이 있으면 그 해에 도리어 반드시 재물이 된다.

51. 사주가 무정(無情)하면, 그러므로 이름하여 극세(剋歲)라 논한다.

이는 일이 세군을 범해도 타고난 사주에 구함이 있으면 화가 절반으로 줄고, 도리어 그 재물을 부른다는 말이다. 만약 식신이 구해 줌이 없으면 곧 조의(造意, 그 뜻함)가 좋지 않아 세군을 해침을 주관하고 도리어 일주를 상한다. 예컨대 갑일이 무(戊) 태세를 극하는데 기(己) 자가 있으면 곧 부부가 탐합하여 유정함이요, 을일이 기 세군을 극하는데 간두(干頭)에 경(庚)이 있으면 역시 부부가 합하여 유정함이다. 만약 배합하여 극제함이 없으면 곧 무정이니, 그 화를 면치 못한다.

52. 경·신이 갑·을을 상해 와도, 병·정을 먼저 보면 위태로움이 없다.

위(危)란 위액과 환난을 말한다. 예컨대 경신금이 갑을목을 극할 때 사주 중에 병정사오의 화가 있으면 곧 구함이 있다. 그 나머지도 이 예에 의거한다.

(주: 이는 오행 극제(剋制)의 관법이니, 그 이치가 매우 분명하다.)

53. 병·정이 도리어 경·신을 극해도, 임·계가 있으면 두렵지 않다.

54. 무·기는 갑·을 만남을 근심하니, 간두에 모름지기 경·신이 있어야 한다.

55. 임·계가 무·기에 투출하면, 갑·을이 임하면 구함이 있다.

56. 임이 와서 병을 극하면, 모름지기 무(戊) 자가 머리에 있어야 한다.

57. 계가 가서 정을 상하게 하면, 도리어 기(己)가 와서 제압함을 기뻐한다.

58. 경이 임이라는 아들을 얻어 병을 제압하면, 요절이 장수가 된다.

59. 갑이 누이 을을 경에게 시집보내면, 흉이 길조가 된다.

경금은 병화를 가장 두려워하나 임수의 제복이 있으면 도리어 길하다. 갑목은 경금 보기를 꺼리나 누이 을을 경의 처로 짝지우면 곧 갑은 처남이 되니, 형(兄)을 변화시켜 길로 삼는 것이다.

(주: 임은 경의 아들이니, 병이 경을 극하면 아들이 어미를 구한다. 갑이 누이 을을 경에게 시집보내는 이치도 그러하다.)

60. 천원(天元)이 비록 왕해도 의지할 데 없으면 보통 사람이요, 일주가 너무 유약하면 비록 재관을 만나도 한사(寒士)다.

《벽옥가》에 말하길 "천원 일주가 태왕한데 세·시·월의 인(印)·재관 — 삼재(三才)가 드러나지 않으면 빈한을 주관하니, 승도(僧道)·고형(孤刑)의 사내라. 일이 유약하여 전혀 생왕이 없으면 재관이 많아도 도리어 재앙을 낳으니, 감당하지 못하고 차가운 창가를 지키며, 신고하여 주머니가 비고 몰골만 남는다."

61. 여인이 살이 없고 이덕(二德)을 띠면 두 대[兩代]의 봉작을 받는다.

무릇 음인(여자)의 명은 편관을 보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만약 천월이덕이 온전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봉증(封贈)이 있음을 주관한다. 천월이덕이 명중에 있는 자는 사람이 자혜롭고 온량하며, 뭇 살을 진압하니 감히 범하지 못한다.

(주: 여인에게 이것이 있으면 명문귀족에 태어나고, 직첩으로 황가의 봉증을 받는다.)

62. 남명이 신강하고 삼기(三奇)를 만나면 일품(一品)의 귀다.

결(訣)에 말하길 "일주가 고강하면 부귀하니, 재·관·인수가 모두 온전함이라. 갑은 신(辛)·사(巳)·계(癸)가 인연이고, 을은 무·경·임을 볼 만하며, 병일은 계·신(辛)·을의 자리요, 정 일주는 경·갑으로 높이 오른다. 무는 계·을·정묘를 기뻐하고, 기는 임·갑·병이 삼원이라. 경·신·임·계도 예가 앞과 같으니, 파가 없으면 이름이 금전(金殿)에 오른다."

(주: 삼기란 오로지 재·관·인 세 가지를 취하여 기(奇)로 삼는다. 형충파가 없는 자는 지위가 대신에 이른다.)

63. 갑이 기(己)를 만나 생왕하면, 반드시 중정(中正)의 마음을 품는다.

결에 말하길 "갑이 기토를 만나 합하고 생왕하면, 부귀영화를 반드시 헤아릴 만하다. 항상 중정을 품어 인심을 얻으니, 귀인을 만남을 모름지기 바랄 만하다." 갑은 동방 생왕의 기에 속해 인(仁)을 주관하고, 토는 중앙의 후중한 기에 속해 신(信)을 주관한다. 갑기가 토로 화하고 사주 중에 다시 생왕을 띠면, 충후한 사람이요 정직한 무리가 된다.

(주: 이는 갑과 기의 명이 토로 화하면 인과 신이 있음을 주관함을 말한다. 사람됨이 신의를 잃지 않고 지성(至誠)을 행하는 군자다.)

64. 정이 임을 만나 태과하면, 반드시 음란의 어지러움[淫訛之亂]을 범한다.

결에 말하길 "정이 임을 만나 태과함이 많으면, 음(陰)이 홀로이고 양이 성하여 음와(淫訛)를 주관하니, 남자는 주색으로 일찍 기울고, 여자는 사통과 내란(內亂)이 많다." 정과 임은 합인데, 만약 정일이 임수의 제복을 너무 과하게 보면 음란을 주관한다.

(주: 정임이 합을 얻고 경·신(庚辛)을 만나면 여인은 음란하여 양부(良婦)가 아님을 주관하고, 또한 기녀와 연창(煙花彈唱)을 주관한다.)

65. 병이 신(申)의 자리에 임하여 양수(陽水)를 만나면, 수명을 연장하기 어렵다.

결에 말하길 "병이 신에 임하면 불에 연기가 없고, 양수가 그를 만나면 명이 단단하지 않다. 만약 토가 와서 구조해 줌을 얻으면, 도리어 복수(福壽)를 더해 길게 누린다." 만약 병신(丙申) 일주가 임신·임진·임자 운으로 가면 요절을 주관한다.

(주: 이 격은 토운으로 가야 비로소 복을 얻는다.)

66. 기(己)가 해궁(亥宮)에 들어 음목(陰木)을 보면, 끝내 수명을 손상한다.

기해(己亥) 일주가 을목 및 해묘미 운으로 가면 수명이 짧음을 주관한다. 결에 말하길 "기는 강한 토인데 쌍어(雙魚, 해亥)를 보니, 음목이 임하면 수명이 반드시 성기다. 사주에 금의 구조가 없으면, 풍도(酆都)와 악령(岳嶺)에 수원(壽元)이 허하다."

(주: 이 격은 금운이라야 비로소 복을 얻는다.)

67. 경이 인(寅)에 자리하여 병을 만나도, 생왕하면 위태로움이 없다.

경인(庚寅) 일주가 사주 중에 병화가 있어도, 만약 경금이 많으면 또한 탈이 없다. 많다고 이르는 것은 곧 간토(艮土)를 생출하고 토가 또 금을 생하므로 위태롭지 않은 것이다. 결에 말하길 "경이 인의 자리를 만나면 녹이 권세를 맡으니, 병화를 거듭 만나도 수명이 반드시 길다. 신왕하고 귀(鬼)가 쇠하면 오히려 제압할 수 있으니, 응당 귀살(鬼殺)이 화하여 권세가 된다."

(주: 경금은 인에서 절(絕)인데, 또 인 중의 무토가 금을 생하여 도움을 얻으니, 병화가 비록 왕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68. 을이 사(巳)를 만나 신(辛)을 보면, 몸이 쇠하여 화가 있다.

을사(乙巳) 일생이 사주 중에 신금이 많으면, 곧 을목이 쇠하고 살이 왕하므로 화가 있는 것이다. 결에 말하길 "을이 쌍녀(雙女, 사巳)를 만나면 목이 쇠잔하니, 신금을 보면 수명이 반드시 어렵다. 병·정이 와서 구조해 줌을 얻지 못하면, 어찌 안락을 알며 기쁨을 이루지 못한다."

69. 을이 경의 왕함을 만나면, 항상 인의(仁義)의 풍모를 지닌다.

을일이 신월(申月)을 보는 따위다. 이 격인 자는 인이 있고 의가 있는 사람이다. 결에 말하길 "을이 경의 왕함을 만나면 이는 관성이니, 이를 만나면 마땅히 재상의 행렬이 된다. 만약 오행에 충파가 없음을 만나면, 항상 인의를 지녀 변강(邊疆)을 진압한다."

(주: 을목은 인을 주관하고 경은 의를 주관하므로 인의지풍이라 한다.)

70. 병이 신(辛)과 합하여 나면, 위엄과 권세의 직책을 맡아 다스린다.

병일이 신유(辛酉)월을 보거나 신(辛)일이 사(巳)월을 보는 이 격국인 자는, 권병(權柄)의 명을 주관한다. 결에 말하길 "병합신생(丙合辛生)은 천한 것이 아니니, 드높은 명리가 참으로 부러울 만하다. 그렇지 않으면 황각(黃閣)에 공경(公卿)으로 현달하니, 위권을 잡아 쥠에 변함이 없다."

(주: 이 격이 또 형상극파를 만나면 도리어 아름답지 못하니, 곧바로 귀로 추단해서는 안 된다.)

71. 하나의 목이 거듭 화의 자리를 만나면, '기산(氣散)의 문장'이라 이름한다.

갑·을 일생이 병·정의 화를 거듭 보면 곧 설기(洩氣)된다. 결에 말하길 "목이 화를 생하면 목이 영창하니, 목화통명(木火通明)은 묘랑(廟廊)을 보좌한다. 하나의 목이 겹겹이 리화(離火)의 자리를 만나면, 종신토록 기가 새어 문장에 떨어질 뿐이다."

(주: 국(局)에 함축하는 뜻이 없으면 끝내 가난한 선비다.)

72. 홀로인 수가 경·신을 세 번 범하면, '체전지상(體全之象)'이라 부른다.

임(壬) 일생이 경신신유를 거듭 보면 곧 인수가 몸을 생하니, 부귀를 주관한다. 결에 말하길 "독수(獨水)가 경신을 세 번 거듭 범하면, 금이 수를 생할 수 있어 수가 도리어 한가지라. 연생(年生)의 골격에 천년(天年)이 투출하니, 명리가 쌍전하고 복록이 풍성하다." 대부귀를 주관한다.

(주: 이는 어미가 많고 자식이 많으면 곧 체전지상이 됨을 말한다.)

73. 수가 겨울에 돌아가 왕하면, 평생 즐거워 절로 근심이 없다.

갑·을이 봄 석 달에 나고, 병·정이 여름 석 달에 나고, 경·신이 가을 석 달에 나고, 임·계가 겨울 석 달에 나고, 무·기가 진술축미월에 나면 모두 절기 안이다. 수명이 높고, 평생 병이 적고 근심이 없음을 주관한다.

(주: 계해년·갑자월·계해일·임자시 — 이는 팽조(彭祖)의 명이다.)

74. 목이 봄을 향해 나면, 처세가 안연하고 반드시 장수한다.

갑일이 봄철에 나고 사주에 인·묘 두 글자를 거듭 만나면, 온량한 성격에 반드시 자비심이 있어, 청사(靑史)에 조정의 쓰임으로 갖추어진다. 재·식·인·관이 왕한 곳이라도, 태왕하면 또 도리어 요절하고 궁핍하다. 술가(術家)가 정밀히 궁구하여 중용에 맞아야, 명을 말함에 비로소 쓸모가 있다.

(주: 이는 동방 운으로 가야 비로소 장수를 논할 수 있음을 말한다.)

75. 금이 약한데 화염의 땅을 만나면, 혈질(血疾)이 의심 없다.

금은 폐를 주관하니, 폐란 심장의 화개(華蓋)다. 금이 만약 화가 와서 치는 것을 당하면, 반드시 주색으로 병을 이루어 폐와 심장이 상하니, 피를 토하는 노채(癆瘵)의 병이다.

(주: 이는 금이 화지(火地)에 나서 병·정을 거듭 보면, 남자는 풍로(風癆)를, 여자는 혈붕(血崩)을 주관함을 말한다.)

76. 토가 허한데 목왕(木旺)의 향을 만나면, 비장 상함이 정론이다.

토는 비위(脾胃)를 주관하니, 만약 목이 와서 극제함을 당하면, 반드시 비복(脾腹)의 한병(寒病) 증세를 받는다.

(주: 갑자년·을묘월·을축일·을해시 — 영자(甯子)의 명이다.)

77. 근육이 쑤시고 뼈가 아픔은, 대개 목이 금에게 상한 까닭이다.

결에 말하길 "갑목이 신약하여 왕하지 않은데 운이 신유·경신으로 끌고, 세(歲)에 사유축이 와서 임하면, 눈이 멀고 풍전(風顛)·사증(邪症)이라. 을일 신약도 같이 논하니, 사유축 글자가 서로 형하면, 이 자리를 만나지 않아야 사지가 편안하니, 비록 족하더라도 스스로 자랑함은 마땅치 않다."

(주: 반드시 목이 깨지고 금이 상하게 함을 주관하니, 곧 근골 동통의 질환이 있다.)

78. 눈이 흐리고 어두움은, 반드시 화가 수의 극을 만난 것이다.

간은 목에 속하고, 심장은 화에 속하고, 신장은 수에 속한다. 화가 극을 당하여 상생의 도가 없으므로, 눈이 어둡고 흐린 질환이 있는 것이다.

(주: 눈은 금목수화토가 모두 있는 까닭에 오행의 정기를 품수하니, 하나라도 결하면 밝음이 모자란다.)

79. 하원(下元)의 냉질(冷疾)은, 반드시 수가 화의 상함을 만난 것이다.

신장은 북방의 수를 주관하고, 심장은 남방의 화에 속하니, 신수(腎水)가 위로 오르고 심화(心火)가 아래로 내려와야 기제(旣濟)가 된다. 만약 상하가 사귀지 않으면 곧 냉질의 증세가 있다.

(주: 병·정이 감지(坎地)에 나면 또한 신약하여 재앙이 생긴다.)

80. 금이 간(艮)을 만나 토를 만나면, '환혼(還魂)'이라 부른다.

경신금은 인·묘에서 기를 받는데[受氣], 토가 금을 생함을 얻으므로 환혼이라 한다.

(주: 간(艮)은 토에 속하고 동방 인(寅)의 자리에 있으니, 금이 간토의 기를 빌리므로 환혼의 상이 있다.)

81. 수가 손(巽)에 들어 금을 보면, '부절(不絕)'이라 이름한다.

임수는 사(巳)에서 기를 받는데, 수가 금을 얻으면 능히 수를 생하므로 부절이라 한다.

(주: 목은 사에 이르러 절(絕)하나, 또 금은 사에서 장생하므로 수가 기를 받는다.)

82. 토가 묘(卯)의 자리에 임하면, 중년이 못 되어 곧 마음이 재처럼 식는다[灰心].

83. 금이 화향(火鄕)을 만나면, 비록 젊고 씩씩해도 반드시 뜻이 꺾인다.

무토가 묘에 이르면 목욕(沐浴)의 땅에서 곤액을 당하니, 비록 중년에 진퇴가 있고, 오행이 이를 만나면 반드시 그 지기(志氣)가 꺾인다. 금이 오(午)에 이르면 폭패(暴敗)하니 가운데가 목욕의 땅이라, 남자가 여기에 이르면 반드시 그 뜻이 꺾인다.

(주: 이 격은 도모하는 온갖 일이 이루어짐이 없고 성질이 조급하여 미움을 부르니, 운이 왕하고 제압하는 곳으로 가야 비로소 복을 논할 수 있다.)

84. 금과 목이 교차하여 형전(刑戰)하면, 인의(仁義)가 모두 없다.

85. 수와 화가 번갈아 서로 상하면, 시비가 날마다 있다.

부(賦)에 이르길 "불인불의(不仁不義)는 경신과 갑을이 어긋나 다툼이요, 혹시혹비(或是或非)는 임계와 병정이 서로 두려워함이다" 운운.

(주: 사주 중에 갑을이 경신을 거듭 보므로 불인불의함을 말하니, 수화도 또한 그러하다.)

86. 목은 수의 기름을 따르나, 수가 성하면 목은 곧 표류한다.

수가 생하는데 목이 약하면 금·토를 (재)관으로 쓰는데, 태왕하면 재관을 잃는다. 결에 말하길 "갑자가 자(子)의 땅에 나서 다만 한둘을 만나면 기특하나, 임계해자(壬癸亥子)가 간지에 겹치면 곧 목이 표류하게 된다." 신해년·경자월·갑신일·을축시는, 운이 정유(丁酉)를 만나면 갑목이 물에 빠지는 재난을 면하기 어렵다.

87. 금은 토의 생에 힘입으나, 토가 두터우면 금이 매몰된다.

금은 목·화를 재관으로 삼는데, 만약 토가 너무 많으면 금이 토에 매몰되어 광휘가 모자라게 된다.

(주: 예컨대 경·신(庚辛) 일이 진술축미의 땅에 나고 또 토운으로 가면, 막히고 험난함이 많아 그 땅에서 현달하기 어려우니, 마땅히 노복으로 판단한다.)

88. 그러므로 오행은 편고(偏枯)해서는 안 되니, 반드시 중화(中和)의 기를 품수해야 한다. 다시 모름지기 생각을 끊고 잡념을 잊어야, 명을 감정함에 착오가 없다.

간명은 절기의 얕고 깊음, 왕상휴수, 거류서배(去留舒配), 순역향배(順逆向背)의 이치를 살펴야 하니, 오직 중화를 귀하게 여긴다. 명이 왕상하면 복이 되고, 만약 휴수사절에 격도 아니고 국도 아니면 하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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繼善篇

1.人稟天地,命屬陰陽。生居覆載之內,盡在五行之中。 人稟二五之數,猶天地之生物以成形, 人得萬物之靈,乃天地之正氣方為人, 所屬陰陽五行,不離乎金木水火土也。 (心主火、肺主金、肝主木,脾主土,腎主水,如斷人病疾,當以五行相剋而斷。) 2.欲知貴賤,先觀月令乃提綱。 月令乃八字之綱領,更知節氣之深淺,以知災禍。 如【寅】中有【艮土】餘氣七日半,【丙火】寄生、又七日半,【甲木】正令、共十五日, 此三者,不知用何為福為禍? 見【正官、正印、食神】則吉,【傷官、偏印】則凶也。 (月令者,如人臣行君之令,掌一國之綱紀,生殺皆由之,故曰「提綱」。) 3.次斷吉凶,專用日干為主本。 4.三元要成格局,四柱喜見財官。 「天干」為「天元」,「地支」為「地元」,,以「支中所藏」者、為「人元」, 年月日時為四柱,專以生日之干、配合四柱三元,而成格局,惟喜財官。 5.用神不可損傷,日主最宜健旺。 如月令有官、不可傷,有財、不可劫,有印、不可破, 凡柱中有用之神,不可損害也,仍要日干強健,則能任其財官。 (官者,正人君子,故長。傷如甲用辛為官,忌丁火傷之。) 6.年傷日干,名為「主本不和」。 假如日干甲乙,年見庚辛剋之,故曰「主本不和」,乃父子不相和也。 年逢七煞剋日,祖宗無力、過房。 若還日月及時中,歸祿馬財、夭喪, 煞旺運逢為禍,印生多助為祥, 比肩運旺莫疑猜,只是單衾紙帳。 (日干為主,以年干為祖基,月干為父母兄弟,日支為妻,時干為子息。) 7.歲月時中,大怕煞官混雜。 年月日時中,既有官星、又見七殺,則不吉也,務要配合而取斷之,則禍福有憑矣。 (殺有制、為偏官,則為善;如無制、為七忌為惡。有官宜之。) 8.取用憑於生月,當推究於淺深。 9.發覺在於日時,要消詳於強弱。 用者,月令中所藏者。 如【甲木】生於十一月,乃建【子】之月,就以【子】中所藏【癸水】為用神, 【癸】為【甲】母,忌【己土】剋之,要日時相輔其旺相休囚可也, 其餘倣此而推。 (如乙日生於七月,用庚金為正官,忌刑沖巳刑之例也。) 10.官星正氣,忌見刑沖。 《碧玉歌》曰:『官星正氣莫混,財多傷食莫逢。』 且如【乙卯】見【庚辰】時,月【戌】逢、沖損; 【甲】生【巳酉丑】月,【午未】火局休逢; 若還官旺見沖刑,有印見之吉用。 (正氣官星,言無殺傷相混。) 11.時上偏財,怕逢兄弟。 【甲】人見【戌辰】時、為偏財,見【乙】字、比劫之地,則不吉之命也。 (此論{時上偏財}格) 12.生氣印綬,利官運、畏見財鄉。 【甲乙】生人,見【亥子】月為印, 喜見【庚辛申酉】運則發,若行入【戊己巳午】運,不吉兆也。 (有印必用官,若無官掌之、則印為虛度矣。) 13.七煞偏官,喜制伏、不宜太過。 【壬】日、見【戊】則為七殺,方要見【甲木】制之,則吉貴也。 不宜【甲乙】木多,若多則太過也,如小人受制於君子,太過必主反逆。 (七殺無制、則為禍,有制、則純,便是偏官。) 14.傷官復行官運,不測災來。 15.羊刃沖合歲君,勃然禍至。 此【甲】日生人,見【卯】乃為〈羊刃〉, 遇【酉】金而沖之,見【戌】而合之,則禍至。 若「當生四柱」中原有〈羊刃〉之神, 忽來相對、剋破流年太歲,或三合相招、剋害歲君,則有勃然禍至。 若歲【乙巳】、於【甲】日生,四柱有【巳亥】對沖、或【巳酉丑】為禍。 (月令有傷官為用神、又行傷官運,如二虎相爭、仇人相見,主凶。羊刃合歲者,亦然。) 16.富而且貴,定是財旺生官。 經云:『財多生官,須要身強。財多盜氣,本身自柔。』 且如【甲乙】,【庚辛】為官,【戊己】為財氣, 得天干生旺,則土生金,金乃木之官也,主先貧後富,蓋是財旺生官也。 (此言財旺要藏,亦要日主旺生,得官來、則可任,若身弱、不堪任也。) 17.非夭則貧,定是身衰遇鬼。 經云:『旺則以殺化權,衰則變官為鬼。』 且如【甲乙】生人,【巳午未】為身災, 失天時,見【庚辛申酉】來剋,不夭則貧且賤也。 18.六壬生、臨午位,號曰祿馬同鄉。 【壬】以【丁】為財馬,【巳】為祿官,【丁己】祿居【午】,故曰「祿馬同鄉」。 此格喜秋生,有【庚辛】金制【甲乙】,故為無害,若見【寅卯】旺,則文秀而不明; 冬生玄武當權,知是見財而分爭; 春生【甲乙】旺,【寅卯】時,乃為凶殺會聚也。 (此格又怕財官顯露、剋傷歲運,則不利也。) 19.癸日生、向巳宮,乃是財官雙美。 【癸】日以【戊】為官,【丙】為財,乃【丙戊】祿在【巳】也,故曰「財官雙美」。 若是四柱中不要見水局,時逢【癸丑】不為凶,何故? 【巳】中【戊土】、【丑】中【癸水】,水餘氣,乃是財局也。 (此格最忌歲運官煞露,則反減福而艱辛也。) 20.財多身弱,正為富屋貧人。 且如【甲申年、壬申月、丙申日、辛卯時】, 申中有庚金,乃為財多,又有壬水,乃七殺制日主,身弱之甚也,此中富家營幹之命也。 (身弱財多,尤喜比肩分之,不然則害命也。) 21.以煞化權,定顯寒門貴客。 大抵偏官化為官星, 如【丙】忌【壬】為殺,【巳午】財反恃土之勢,則【壬】不能為害,化殺為官,發於白屋。 若四柱中有土,則【丙】、【壬】時,以為極品之貴也。 22.登科甲第,官星臨無破之宮。 正氣官星,四柱中未有傷官,無殺混雜,行旺運,幼年必主登科及第。 (如【甲】生【酉】月,為正氣官星,遇【丁】剋、【酉】中反為財矣。) 23.納粟奏名,財庫居生旺之地。 此謂墓庫格, 謂如臨財官星之庫墓,須要一物開之,其人難發於少年。 經云:『少年難發庫中人。』只怕有物壓之。 若行財旺運、或開庫,故云、納粟奏名。 (有氣者、為「庫」,開之、則取用;無氣者、為「墓」,雖開之、亦無用矣。) 24.官貴太甚,纔臨旺處必傾。 且如【甲乙】用【庚辛申酉】為官星,又有【巳酉丑】之類,乃是官星多, 若四柱中有制伏,更行官旺運,造物太過,其禍患不勝言。 (如人居貴極之地,苟有不正,則喪身亡家矣。) 25.印綬被傷,倘若榮華不久。 印綬本生氣之源,不可有傷, 被傷乃見財也,為福有損,縱應祿位,不久而敗,所謂「貪財壞印」是也, 財見重土者,有事難誇。 (印者、如朝廷之符信,如一官掌之、見財若貪之,則失其職守矣。) 26.有官有印,無破作廊廟之材。 有官有印,乃雜氣所藏官印也。 《鬼谷子》云:罡中有乙、魁中伏辛, 此為雜氣印綬財官也,乃少年不發庫中人也。 假如【丙寅、辛丑、甲辰、丙寅】,此延王俊命, 【甲】用【辛】為官,【己土】為財,【癸】為印, 提綱中有【癸水】餘氣,【辛金】庫墓,【己土】見旺,故得諡封之貴也。 (此例忌財神壞印、傷食壞官,則不為吉。) 27.無官無印,有格乃朝廷之用。 正氣、雜氣,憑財官印綬為貴格,富貴之命, 若成格局,要全無一點財官,方為富貴之命矣。 假如【己未、壬申、戊子、庚申】, 此乃謝左丞相之命,此名「專食合祿」之格, 若四柱中全無一點財官印綬,以【戊】用【乙】官、【癸】財、【丁】印,四柱中全無矣; 取【戊】食【庚】,【戊】祿旺【巳】、與【申】合,名前格。 (此為無官印、俱作外格而推,若見害星、必破局矣。) 28.名標金榜,須還身旺逢官。 29.得佐聖君,貴在沖官逢合。 身旺逢正氣官星,又行旺運,必登科及第; 若四柱中是飛天祿馬、沖官合祿,乃人臣極貴也。 沖官者只有四日:(四日怕沖:【庚子】【壬子】【辛亥】【癸亥】。) 30.非格非局,見之焉得為奇。 31.身若遇官,得後徒然費力。 若四柱之中,用神財官見傷忌,非格局,有財官,此等命不為奇妙。 又論天元羸弱,縱官星得之、榮華不久也。 (破損傷神,謂非格局、身弱居官,不堪其任。) 32.小人命內、亦有正印官星, 印綬者、怕逢財氣壞印,官星者、畏見傷官必敗, 若四柱中雖有財官印綬,遇其傷害,不成真名,反為凶惡,豈不為小人哉? (如正印官星被惡煞奪其秀氣之謂.) 33.君子格中、也犯七煞羊刃。 七殺有制、制化為官,羊刃無沖,極為貴, 偏官發於白屋,羊刃起於邊戍,為將為相、豈不為君子者哉。 刃興殺主誅戮之權。 (殺星有刃、兩相顯達。) 34.為人好殺,羊刃必犯於偏官。 羊刃者,在天為紫暗星、專行誅戮,在地為羊刃殺。 偏官者,七殺之暗鬼。羊刃又犯七殺,人多主凶。 若遇貴人則吉,無則大忌。 (七殺羊刃有印,必主權貴征划。有惡曜,必為盜寇。) 35.素食慈心,印綬遂逢於天德。 如命中元犯凶神惡殺,若遇天月二德神救之,則凶不逞矣。 印綬、本慈善之神,又逢天德月德相助,主人心慈而食齋矣。 (天德月德能解惡為吉,「正丁二坤」之例。) 36.生平少病,日主高強。 日主自旺,為恃旺殺,乃是本主得地,自恃旺鄉, 其人沈病不染,耆年齒牢髮黑,強其體骨, 天元遇數,順身遠害,欣然無憂,樂天之命也。 (日主高強,乃五行臨官帝旺之地。) 37.一世安然,財命有氣。 此論財者,妻、財馬也。 財旺有氣來助,我身乘旺,必享財而用之,是得安然之樂矣。 如甲生於辰戌丑未之鄉,皆作財有氣。 (此言五行得財旺之鄉、無劫者,亦作此論。) 38.官刑不犯,印綬天德同宮。 此五行自得天時,名為時旺,若印綬扶身,又帶天月二德, 則一生不犯官刑之論。 (印與天月德同宮,主人慈善,化凶為吉。) 39.少樂多憂,蓋因日主自弱。 此言日主無氣,落於衰鄉,又失了天元氣,特鬼敗之鄉矣。 偏多主奴婢之下,孤寡臨於五墓,一生憂悶,不足之命也。 (此等當離祖過房出繼、靠依他人方可。) 40.身強煞淺,假煞為權。 假如丙戌日見壬辰是也。,於四五月,依此而斷。 《碧玉歌》言: 化殺為權何取?甲生寅卯之鄉, 更逢亥卯未成行,何怕庚金作黨。 乙生巳酉丑月,喜逢木局相當, 若逢亥卯未生殃,處世艱難貧漢。 (假者,借也。因身旺無殺、必無威矣。借殺之威、而旺已之身也。) 41.煞重身輕,終身有損。 如【戊寅、壬戌、壬戌、己酉】是也。 月時暗有戊土為七殺,故傷身也。 (此格如衰草逢霜、狂風吹倒,又運行殺、則夭折無疑。) 42.衰則變官為鬼,旺則化鬼為官。 若日主衰弱,縱有官星,當他不得,故變官為鬼矣。 若日主旺盛,縱有七殺,其殺自降伏,當化鬼為官,乃主大富貴之命也。 (官與鬼本一也,身旺作官論、身衰作鬼論。) 43.月生日干,運行不喜財鄉。 月生日干、即印綬也。印乃母也,故曰生,忌財破之。 若運行入財鄉,謂之「貪財破印」, 如為官者,掌印綬、貪百姓之財,則不美也。 (如木用水為印、見土之類。) 44.日主無依,卻喜運行財地。 甲乙生於春月,柱中若無財官,謂之「無依」。 若行辰戌丑未運,以土為財,方可發福。 餘者倣此而推,如背運不可言福。 (財乃養命,官乃扶身,人若無此二者,將何施設哉。) 45.時歸日祿,生平不喜官星。 命中日祿居時者,最怕官星,所以強破祿、反貴為賤者。 《碧玉歌》曰: 日祿居時最妙,年提畏煞官星,若見官星、則剝祿矣。 (如甲得寅時為祿,四柱不宜見辛。) 46.陰若朝陽,切忌丙丁離位。 朝、音潮。離:午位。 此言六辛日見戊子時也,歲月若見丙丁二字,乃南方火、傷了辛, 所以不得朝陽,以成真格局。 若不見丙丁,皆主大富貴命,官居一品之尊,此《喜忌篇》云: 六辛日時逢戊子,嫌午位、運喜西方。 同見丙字,露出官星,見丁字,乃七殺剋辛金,此說非。 (子為陽、辛為陰,故陰朝之,只忌官星兩來合之, 則朝陽不得,只作經商巨賈也。)

太歲乃眾殺之主,入命未必為災。 若遇鬥戰之鄉,必主刑於本命。 太歲乃一年所主之君,統眾煞之主君也,未可便作凶推。 若命中羊刃諸煞,或日主刑剋歲君,乃臣犯君,必招戰鬥之禍。 48.歲傷日干,有禍必輕。 49.日犯歲君,災殃必重。 若太歲剋日干,謂為父怒其子、其情可恕, 日剋歲君,如子怒父、罪不可赦。 假如太歲庚辛,日干甲乙,則災輕, 日干庚辛,太歲甲乙無救,則災重。 (歲傷日干輕,日犯歲若重,四柱有財、當作先禍而後福論,無財定作凶福斷之。) 50.五行有救,其年反必為財。 51.四柱無情,故論名為剋歲。 此言日犯歲君,若當生有救、禍減一半,其言反招其財, 若無食神救之,便是造意不好,主害歲君,還傷日主。 如甲日剋戊歲,若是己字在,便是夫婦貪合有情; 乙日剋己歲君,干頭有庚,亦是夫婦合有情; 若無配合剋制,便是無情,其禍不免。 52.庚辛來傷甲乙,丙丁先見無危。 危者,言危厄患難也。 如庚辛金剋甲乙木,柱中若有丙丁巳午火,則有救也。其餘依此例。 (此五行剋制之觀,其明甚矣。) 53.丙丁反剋庚辛,壬癸遇之不畏。 54.戊己愁逢甲乙,干頭須要庚辛。 55.壬癸透露戊己,甲乙臨之有救。 56.壬來剋丙,須要戊字當頭。 57.癸去傷丁,卻喜己來相制。 58.庚得壬男制丙,夭作長年。 59.甲以乙妹妻庚,凶為吉兆。 庚金最怕丙火,有壬水制伏反吉。 甲木忌見庚金,得乙妹配庚為妻,則以甲為妻兄,以變兄為吉也。 (壬乃庚之子,丙剋庚、則子救母。甲以乙妹妻庚之理亦然。) 天元雖旺,若無依倚是常人。 日主太柔,縱遇財官為寒士。 《碧玉歌》曰: 天元日主太旺,歲時月印財官, 三才不顯主貧寒,僧道孤刑之漢, 日柔全無生旺,財官多反生殃, 當之不住守寒窗,辛苦囊消貌狀。 61.女人無煞,帶二德作兩代之封。 凡陰人之命,不宜見偏官,若有天月二德全者,必主有封贈矣。 天月二德,命中有者,主人慈惠溫良,鎮壓諸煞,不敢犯也。 (女人有此,生於名門貴族,職受皇家封贈。) 62.男命身強,遇三奇為一品之貴。 訣曰: 日主高強富貴,財官印綬俱全, 甲逢辛巳癸為緣,乙戊庚壬可見,丙日癸辛乙位,丁主庚甲高遷, 戊喜癸乙丁卯,己壬甲丙三元,庚辛壬癸例依前,無破名登金殿。 (三奇者,專取財官印三者為奇。若無刑沖破者,位極大臣。) 63.甲逢己而生旺,定懷中正之心。 訣曰: 甲逢己土合生旺,富貴榮華定可量, 常懷中正得人心,當遇貴人須可望。 甲屬東方生旺之氣,主乎仁, 土屬中央厚重之氣,主乎信, 甲己化土,而四柱中更帶生旺,為忠厚人、正直之輩。 (此言甲與已命化土,主有仁信之謂也。為人不失信,行至誠之君子也。) 64.丁遇壬而太過,必犯淫訛之亂。 訣曰: 丁遇壬而太過多,陰獨陽盛主淫訛, 男因酒色須傾夭,女主私通內亂多。 丁與壬為合,若丁日見壬水制伏太過,主淫亂。 (丁壬得合遇庚辛,女人主淫非良婦,也主煙花彈唱。) 65.丙臨申位、逢陽水,難獲延年。 訣曰: 丙臨申位火無煙,陽水逢之命不堅, 若得土來相救助,卻加福壽享延年。 若丙申日主,行壬申壬辰壬子運,主夭壽。 (此格要行土運、方獲福。) 66.己入亥宮、見陰木,終為損壽。 己亥日主,行乙木及亥卯未運,主壽夭。 訣曰: 己為強土見雙魚,陰木臨之壽必疎, 四柱若無金救助,豐都岳嶺壽元虛。 (此格要金運、方獲福。) 67.庚值寅而遇丙,生旺無危。 庚寅日主,而遇柱中有丙火, 若庚金多亦無恙,謂之多、則生出艮土,土又生金,故無危也。 訣曰: 庚逢寅位祿當權,丙火重逢壽必延, 身旺鬼衰猶可制,應為鬼殺化為權。 (庚金絕在寅,又得寅中戊土生金助之,丙火雖旺則不畏之。) 68.乙遇巳而見辛,身衰有禍。 乙巳日生,柱中有辛金多,乃乙木衰而煞旺,故有禍也。 訣曰: 乙逢雙女木衰殘,若見辛金壽必難, 不得丙丁來救助,豈知安樂不成歡。 69.乙逢庚旺,常存仁義之風。 乙日見申月之類。此格者,有仁有義之人也。 訣曰: 乙逢庚旺是官星,遇此當為宰相行, 若遇五行無沖破,常存仁義鎮邊疆。 (乙木主仁,庚主義,故曰仁義之風。) 70.丙合辛生,鎮掌威權之職。 丙日見辛酉月,辛日見巳月,此格局者,主有權柄之命矣。 訣曰: 丙合辛生非是賤,掀轟名利真堪羨, 不然黃閣顯公卿,執掌威權難有變。 (此格又遇刑傷剋破,反不為美,未可便作貴推。) 71一木重逢火位,名為氣散之文。 甲乙日生,重見丙丁之火,則泄氣也。 訣曰: 木能生火木榮昌,木火通明佐廟廊, 一木疊逢離火位,終身泄氣落文章。 (局相無涵蓄意,終是貧儒。) 72.獨水三犯庚辛,號曰體全之象。 壬日生,重見庚辛申酉,則印綬生身,主富貴也。 訣曰: 獨水三犯庚辛重,金能生水水還同, 年生骨格天年透,名利雙全福祿豐。主大富貴。 (此言母多子多,則為體全之象。) 73.水歸冬旺,生平樂自無憂。 甲乙生於春三月,丙丁生於夏三月, 庚辛生於秋三月,壬癸生於冬三月, 戊己生於辰戌丑未月,皆節氣內也。 主壽高,生平病少無憂。 (【癸亥年、甲子月、癸亥日、壬子時】此彭祖之命。) 74.木向春生,處世安然必壽。 甲日生居春月,柱逢寅卯二重, 溫良性格定慈心,青史朝廷備用。 財食印官旺處,太旺又反夭窮, 術家精究似中庸,談命方才有用。 (此言行東方運,方可論壽。) 75.金弱遇火炎之地,血疾無疑。 金主肺,肺者、心之華蓋。 金若被火來沖,必主因酒色成疾,肺心受傷,嘔血癆瘵病也。 (此言金生火地、丙丁重見,男主風癆,女主血崩。) 76.土虛逢木旺之鄉,脾傷定論。 土主脾胃,若被木來剋制,必受脾腹寒病之症。 (【甲子年、乙卯月、乙丑日、乙亥時】甯子命。) 77.筋疼骨痛,蓋因木被金傷。 訣曰: 甲木身衰不旺,運提辛酉庚申, 歲逢巳酉丑來臨,瞽目風顛邪症。 乙日身衰同論,巳酉丑字相刑, 未逢此地四肢寧,雖足不宜自矜。 (必主木破金傷之,則有筋骨疼痛之疾。) 78.眼昏目暗,必是火遭水剋。 肝屬木,心屬火,腎屬水, 火剋火、無相生之道,故有眼暗目昏之疾者矣。 (眼乃金木水火土俱有故,稟五行之精缺一則欠明。) 79.下元冷疾,必是水值火傷。 腎主北方水,心屬南方火,腎水上升,心火下降為既濟, 若上下不交,則有冷疾之症矣。 (丙丁生於坎地,亦為身弱生災。) 80.金逢艮而遇土,號曰「還魂」。 庚辛金受氣於寅卯,得土生金,故曰還魂。 (艮屬土,在東方寅位,金藉艮土之氣,故有還魂之象。) 81.水入巽而見金,名為「不絕」。 壬水受氣於巳,水得金而能生水,故曰不絕。 (木至巳而絕,且金長生於巳,故水受氣。) 82.土臨卯位,未中年便作灰心。 83.金遇火鄉,雖少壯必然挫志。 戊土生至卯,厄於沐浴之地,雖是中年進退,五行遇此,必挫其志氣也。 金至午、暴敗中沐浴之地,男子至此、必挫其志。 (此格主謀為百事無成,性燥招惡,運行旺制、方可論福。) 84.金木交差刑戰,仁義俱無。 85.水火遞互相傷,是非日有。 賦云: 不仁不義,庚辛與甲乙爭差, 或是或非,壬癸與丙丁相畏。云云。 (言柱中甲乙重見庚辛,所以不仁不義,水火亦然。) 86.木從水養,水盛而木則漂流。 水生木弱,用金土為官,太旺財官失矣。 訣曰: 甲子生居子地,但逢一二為奇,壬癸亥子疊干支,則木漂流為奇。 【辛亥年、提庚子、甲申日、乙丑時支】 年逢[丁酉運],甲木溺水之災難免。 87.金賴土生,土厚而金遭埋沒。 金以木火為財官,若土太多,則金遭土埋沒,而乏光輝矣。 (如庚辛日,生于辰戌丑未之地,又行土運, 則屯蹇多,難以顯達其地矣,當奴僕斷之。) 88.是以五行不可偏枯,務稟中和之氣。 更須絕慮忘思,鑑命無差誤矣。 看命要審節氣淺深、旺相休囚、去留舒配、順逆向背之理, 只以中和為貴,命旺相為福,若休囚死絕、非格非局,為下賤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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